주택청약 신청방법 [새로 개편된 방법]

주택청약 신청방법 [새로 개편된 방법]

이번에 소개하는 주택청약은 '인터넷청약'과 '은행지점 청약'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1. 인터넷 청약방법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접속후 가능합니다

2. 은행지점 청약신청은 필요한 준비물을 구비하여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.

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


1. 인터넷 청약방법

* 청약홈에 방문 > 좌측 상단의 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 > APT > 청약신청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>> 청약홈 바로가기(클릭)


청약을 신청하거나 취소, 내역조회가 가능한 시간은 따로 정해져있는데요

1) 청약을 신청하거나 취소할 때는 오전 8시 ~ 오후 17시 30분까지 가능하고

2) 신청한 청약을 조회하실 때는 오전 8시 ~ 오후 21시 30분까지 가능하네요

3)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오전 8시 ~ 오후 17시30분까지 가능합니다.


자세한 주택청약 이용시간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


주택청약을 하실때에는 17시 30분 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 최종신청이 완료되어야하는데요

청약신청 중간에 마감시간이 될 경우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네요

또한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


+) 추가로,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통장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*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에 해당하며

단,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를 뜻합니다.



2. 은행지점 방문 청약신청

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청약을 진행하실 때에는 통장, 도장,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은행 창구에 방문하여 비치되어있는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

본인이 아닌 경우 (3자가 대리신청)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* 제3차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 

-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

-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(용도: 주택공급신청용,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(서명인증서)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)

-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(은행창구 비치)

- 청약자의 인감도장 (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 시 제외)

-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(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)


※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일지라도 상기의 제3자 대리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자를 대리하여 청약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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